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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529 판결
[병역법위반][집15(1)형,011]
판시사항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항소심에서의 심리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은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 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적용된다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서의 심리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할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은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뿐 아니라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도 다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가 항소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될바 못된다.

이에 검사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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