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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4.자 83모50 결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재항고][공1984.2.1.(721),213]
판시사항

가. 법률의 부지로 인한 상소권 회복청구기간 불준수의 적부

나. 피고인 불출석하에 확정된 항소심판결의 집행으로서 한 교도소 수감과 상소권회복 청구기간 도과

다. 피고인의 출석없이 한 항소심 재판절차와 공개재판주의

판결요지

가. 상소권회복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법률의 부지로 인한 것이라는 사유는 동 청구기각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불출석하에 확정된 항소심 판결인 1년의 징역형의 집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날로부터 3개월여 후에 제출된 상소권 회복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소제기 기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으로 그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이유없다.

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에 의하면 항소심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제1, 2차 공판기일 소환장의 적법한 공시송달에 도 불출석한 이상 제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하였다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4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심이 재항고인은 1983.6.25경 이 사건 확정판결인 1년의 징역형을 집행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확정하고 1983.10.6에 제출된 이건 상소권회복청구는 소론의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소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276조 에는 제1심 공판에서의 피고인의 출석권은 이를 박탈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같은법 제365조 에 의하면 항소심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기록상 인정되는 위 확정판결의 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1,2차 공판기일 소환장의 적법한 공시송달에 도 불출석한 이상 3차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

하였다 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개재판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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