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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3다61567 판결
[정관무효확인][공1996.2.15.(4),462]
판시사항

[1] 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의 가부

[2] 지회에서 선출된 지부장, 대의원 등으로 구성되는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정관 개정에 대하여 지회의 회원들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위 법인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인바, 그렇다면 그 정관은 위 법인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 그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2] 사단법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상 본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만 구성되고, 일반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회에 속하여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부장, 대의원의 선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따름으로, 그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지회 회원들이 제기한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 1389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피고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정관은 사단법인인 피고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이라 할 것이니 위 정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위 같은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확인의 소는 소송물인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82. 6. 8. 선고 81다636 판결 ,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관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종전의 정관에는 본회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 사건 피고 총회 결의로 본회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 개정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정관상 본회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만 구성되고(제18조), 원고 및 선정자들과 같은 회원은 거주지 관할 지회에 속하여(제8조 제2항), 지회의 회원총회를 통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되는 지부장, 대의원의 선출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을 따름으로(제33조), 이와 같이 정관상의 본회 총회 결의의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여 회원의 결의권 등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관개정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미흡하기는 하나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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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1.3.선고 93나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