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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3875, 13882(병합), 13899(병합) 판결
[대한민국상이군경회정관효력정지가처분,정관효력정지가처분등,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공1992(930),2752]
판시사항

가.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이 위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이는 위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관 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나.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이 위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위 정관은 사단법인인 위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관 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1 외 7인 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신청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외 1인 피신청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종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관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군경회의 정관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피신청인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 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정관은 사단법인인 피신청인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정관(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일반적, 추상적 법규의 효력을 다투는 것일 뿐 신청인들의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정관효력정지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회장선임결의 효력정지 및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원심은, 피신청인 군경회는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그 정기총회에서 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 3명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재적구성원 118명 중 참석자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피신청인 2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신청인들의 주장 즉 본부직할 특별지회의 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정한 피신청인 군경회의 정관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위 법률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어 위 3인은 결국 대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위 결의에 참여한 것이어서 위 결의는 무효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위 정관의 규정은 위 정관의 근거법규인 위 법률 제6조의2 제2항 의 규정(지부장 및 지회장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특별지회장 3명은 위 정관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신청인 군경회의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결의가 위와 같이 총회 재적 구성원 118명중 참석자 115명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위 특별지회장 3명이 위 결의에 참가하였다는 점이 위 결의를 무효로 할 사유가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결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가처분신청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이에 소론이 지적하는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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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11.선고 91나43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