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58408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8. 6.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결의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중원으로서 아래 임시총회 결의 전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자 중 1명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는 ① 피고의 규약 제7조를 위반하여 공동대표자 3명의 합의 없이 임시총회 개최 및 총회 안건이 결정되었고, ② 원고를 비롯한 일부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는 모두 무효이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결의 중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분은, 피고가 선조에 대한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송상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결의 중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분은, 피고의 보상금의 관리에 관한 방법 및 피고 명의로 진행된 소송에 관한 경비의 지출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결의에 대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받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