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4803 판결
[임명무효확인][공1995.2.1.(985),624]
판시사항

가. 대학생의 학부모가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학부모에게 이른바 학습권을 인정할 실정법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과 총장 개인을 상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그 총장 개인을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학부모가 그 학생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학부모의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대학생의 학부모에게 학교법인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교로부터 그 학생으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대학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인 소외 1의 학부모에 불과한 원고에게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의 이사장이 피고 2를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거나, 피고 2를 상대로 교수 및 총장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총장임명무효확인의 소와 예비적 청구인 피고 2의 교수 및 총장자격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위 소외 1의 학부모인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에 대하여 동 피고가 경영하는 위 대학교로부터 위 소외 1로 하여금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학습권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실정법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위 대학교 교수나 총장이 될 자격이 결여된 피고 2가 위 대학교의 교수 및 총장 임용신청을 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대학교가 이를 간과하고 피고 2를 교수 및 총장으로 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고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