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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19가합149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3,080,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9. 1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알미늄샤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알미늄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아오다가 2015. 2. 12.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C은 피고를 설립하면서 B 운영 당시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 채무 85,429,646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 명의로 2018. 10. 2.까지 원고로부터 물품공급을 받았다.

다.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물품대금 채무는 253,080,742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3,080,7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물품거래 다음날인 2018. 10.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의 송달일인 2019. 12. 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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