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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52471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4. 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D영농조합에게 지급하였던 선급금 중 잔액 2,600만 원이 존재함을 확인하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 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인정하는 100만 원을 제외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권양도에 따른 변제 주장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 9,656,700원을 양도하였기에, 기존의 거래 관례에 따라 양도된 채권금액 중 75%에 해당되는 7,242,525원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그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인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40998 판결 등 참조),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채권추심에 따른 변제 주장 피고 B가 원고에게 양도한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채권 추심을 통해 3,0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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