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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7. 선고 98두248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40]
판시사항

[1] 수도권 외 지역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건물을 양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면제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본점 건물 중 당해 법인과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과 임차인들의 각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수도권 안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도권 외 지역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건물을 양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소정의 면제세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본점 건물 중 당해 법인과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과 임차인들의 각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 안의 본점 등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는 한편, 본점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법인에게 조세면제혜택을 줌으로써 본점 등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고,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함께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양도대상 부동산 중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 상응하는 세액만을 면제함이 합리적이며, 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도 일정한 기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면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과의 조화를 기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 및 자의적인 과세방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성규)

피고,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감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6조의2 제1항은 위 면제세액의 계산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 / 양도한 건물의 연면적) × (제5항 각 호의 1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의 합계액 / 양도한 대지와 건물의 처분대금)"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 2, 3, 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2. 11. 23. 수도권 안에 있던 본점의 대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임대면적을 제외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47.94%로 하여 세액면제신청을 하고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용도가 주차장인 별관 1동 2·3·4층(이하 '이 사건 주차장 건물부분'이라 한다)은 원고 및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는 이유로 이를 원고 및 임차인들의 각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가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중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33.38%로 하여 이 사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농업종자 등의 제품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여 1989년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 건물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인 창고로 사용하여 오다가, 이를 적발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유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받는 한편, 주차장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고, 그 과정에서 1991. 8. 1.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 건물부분을 본래의 용도인 주차장으로 환원시켰음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면적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할 경우 당해 법인과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를 안분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가 1991. 8. 1. 이후에도 이 사건 주차장 건물부분을 창고로 직접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이 배척한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임차인들이 주차장으로 공동사용하여야 할 이 사건 주차장 건물부분을 원고와 임차인들의 각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가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한 이 사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모순,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건물부분을 주차장 외의 용도인 창고로 불법 전용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시정명령의 대상으로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국세기본법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세법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조감법 제42조의2 규정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 안의 본점 등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기하는 한편, 본점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등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법인에게 조세면제혜택을 줌으로써 본점 등을 이전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데에 있고,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함께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양도대상 부동산 중 당해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에 상응하는 세액만을 면제함이 합리적이며, 그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도 일정한 기간 이상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한 면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므로,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동안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한 면적 중 가장 적은 때의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과의 조화를 기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재산권 보장 및 자의적인 과세방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행령 제36조의2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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