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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52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병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을 회사가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위 분양대금이 을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 등에게 편취당한 것임이 밝혀져 상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되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수 담당변호사 최성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8. 4. 25. 르메이에르건설 주식회사(이하 ‘르메이에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공급금액 1,186,8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기로 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상가는 위 분양계약 체결 전인 2008. 1. 15. 르메이에르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2008. 1. 1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3) 원고들은 르메이에르건설 측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1,186,894,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분양대금은 원고들이 르메이에르건설의 대표이사 소외인 등으로부터 편취당한 것에 불과하였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즉 소외인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여 신탁을 해지한 다음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4) 한편 원고들은 2008. 11. 12. 르메이에르건설이 발행한 분양대금 완납 확인증을 첨부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취득세 22,382,920원, 농어촌특별세 2,238,29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 계산서를 제출하고, 2008. 12. 10.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소유명의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은 르메이에르건설이 원고들로부터 수령한 분양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였다.

(5) 그 후 이 사건 상가는 원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의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9. 24. 주식회사 새빛한빛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실질이 합의해제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닌 점, ③ 따라서 르메이에르건설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 위하여는 수분양자로부터 지급받는 분양대금을 우선수익자에게 제공하고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의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신탁을 해지하여야만 하였던 것이 등기상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던 점, ④ 그런데 원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한 르메이에르건설 대표이사 등에게 속아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취득세 납부 당시에 첨부한 확인증 역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르메이에르건설이 발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원고들이 편취당한 분양대금의 지급관계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이로써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이 잔금을 완납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신고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 및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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