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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5. 5. 19. 선고 94구5632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하·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말하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4항 , 제1항 ), 그 점용 또는 사용이란 공유수면 상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지화하는 등의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한국도로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택)

피고

마산시 회원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변론종결

1995.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점·사용료 2,505,940원 및 가산금 776,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 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마산시 회원구 구암동 864의 6 구거 1,365㎡ 및 같은 동 864의 12 구거 1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973. 11. 29.부터 원고공사 경남지사의 도로관리사무소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위 구암동 864의 6 토지는 1986. 9. 5.에, 위 구암동 864의 12 토지는 1976. 4. 20.에 국(건설부)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2. 6. 24.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자 재무부로 관리청만 변경되었으며, 1993. 2. 17.에는 같은 해 1. 27. 매매(매매대금 969,600,000원)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1993. 4. 28. 원고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이 사건 토지를 허가없이 점용한다는 이유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의 점·사용료로서 5,011,88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4. 1. 24. 원고로부터 감면요청을 받고는 같은 해 6. 29. 원고를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고 점·사용료를 감액하여 점·사용료 2,505,940원 및 가산금 776,79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1994. 7. 1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기각취지의 회신을 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유수면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유수면이라 함은 해·하·호·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에 관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말하는데(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제1항 ), 공유수면을 허가없이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청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4항 , 제1항 ), 그 점용 또는 사용이란 공유수면 상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물론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대지화하는 등의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거상태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1973. 11. 29. 경부터 고속국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고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서 도로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고속국도법 제6조 , 도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권이 있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도로로 점용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만 갑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정진화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73. 11. 29. 건설부고시 제464호 도로사업 (부산-순천간 고속국도건설을 위한 고속도로관리사무소 및 부속시설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도 원고는 권원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관리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구거의 형태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사실상 대지화하여 도로사업소의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5. 19.

판사 김적승(재판장) 조정래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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