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0.07 2019노67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거’는 형식상 지목이 아닌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구거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점용 부분의 실제 현황은 구거가 아니라 도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유수면’을 점용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기존 도로의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떨어져 나가자 안전을 위하여 콘크리트를 덧칠하는 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구거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일반사용’한 것이고 ‘특별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유수면을 ‘점용’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 현황에 따라 ‘구거’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르면 공유수면의 하나로 ‘하천ㆍ호소ㆍ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8호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의 지목을 구거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