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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3두18421
공유수면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공유수면은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여야만 법률상으로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잃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무방하지만,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여 국가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주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공용폐지 의사의 존재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서울 구로구 D 구거 9,253㎡ 중 166㎡와 E 구거 13㎡ 중 11㎡(이하 위 두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를 원고가 2006. 10. 12.부터 2011. 10. 11.까지 주유소 부지의 일부로 점용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 ②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위 구거 부지는 원래 1970년대까지 수면 또는 수류가 존재하는 자연 구거였는데, 1992. 12.경 피고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그 부분에 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사실, ③ 현재 위 토지는 복개되어 원고의 주유소 부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위 토지 외에 구거 부지도 보도나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 이상 수류나 수면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포함한 구거 부지에 하수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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