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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5. 2. 17. 선고 94구17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최영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환)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1995. 1. 20.

주문

1. 피고가 193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872,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 소외 논산군수는 1992. 7.경 원고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논산군의 도시계획사업인 논산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이하, '위 공공사업'이라고만 하다)의 도로부지의 일부인 원고소유의 충남 논산읍 지산리 813의 답 617㎡ 등 4필지 도합 1076㎡(이하, '위 제1토지'라고만 한다)의 매도를 협의하였고, 원고는 위 논산군수의 위 토지매도협의에 응하여 같은 달 8 위 제1토지를 위 논산군수에게 금 141,706,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위 토지대금을 수령하였다.

㉯ 원고는 위 ㉮항과 같이 수령한 토지대금의 일부 금원으로 같은 달 15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의 대전 서구 탄방동 1097 대239.2㎡(이하, '위 제2토지'라고만 한다)를 금 119,699,830원에 매수·취득하여(그 대금은 그날로부터 같은 해 9. 15.에 이르기까지 분할지급하였다). 위 제2토지를 위 제1토지에 대체하여 취득하였다.

㉰ 피고는 1993. 10. 11. 원고에게, 위 제2토지의 취득은 위 제1토지의 양도와 위 제2토지의 취득이 위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고시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위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법제112조 제1항 에 의하여 별지 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은 취득세 금 2,287,7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증 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3호증(토지수용확인서), 갑제5호증의 1, 2(각 편입토지보상금지급), 을제1호증(납세고지서), 을제5호증의 1(용지매매계약서), 2(토지매각원부LIST), 을제6호증의 1(취득세과세대장직권등재결의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계법령 및 그 해석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투기를 원고가 위 제1토지를 위 공공사업용의 토지로 매도하고 위 제1토지의 매도후 1년 이내에 그 토지대금으로 위 제2토지를 취득한 이상 비록 위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위 각 토지의 매도 및 취득이후에야 비로소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위 법제109조 제1항 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하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위 법제109조 제1항 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에 관하여,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 비과세대상이 되는 대체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위 법률이전의 구 지방세법(1991. 12. 2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여 보상금을 받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비록 그 부동산의 취득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인 경우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듯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률보다도 대체취득시기를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위 법률과 같이 개정되었고, 위 법률이후의 개정된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된 법률이후) 제109조 제1항 은 위 구 지방세법이나 위 법률과는 달리 '당해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라고 하여 대체취득시기를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 제2항 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기업자에게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및 '도시계획 또는 토지개량으로 인하여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과 같이 개정되었다.

다. 위 법제109조 제1항 의 해석

(1) 위 법제109조 제1항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의 부분은, ㉮ 위 규정의 취지가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본의 아니게 부동산을 매수당한 자가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임은 법문상 명백하고, ㉯ 위 법률이 구 지방세법에서의 규정인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나 '도시계획 또는 토지개량사업에 의하여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 및 토지수용 등의 절차가 미리 계획되어 있고 그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차후 수용대상으로 계획된 토지를 용지매수의 편의상 확보된 예산으로 미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협의매수하는 경우에는 위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차후 계획된 사업인정 및 토지수용 등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위 협의매수는 사실상 토지소유자의 본의가 아닌 점에서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이후의 협의매수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 위 ㉰항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토지의 협의매수에 응한 자는 비록 그 협의매수가 사업인정고시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석된다.

(2) 위 법제109조 제1항 의 '당해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위 규정의 취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을 도과한 뒤의 부동산의 취득은 일반적으로 대체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체취득의 시기를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한다는 것임은 법문상 명백하고, ㉯ 위 법률이 구 지방세법과는 달리 '당해사업인정고시일부터……1년 이내에 취득(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의 부분을 명기한 것은 토지수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게 되면 그 고지로써 수용대상인 토지의 제목까지 확정되어 차후 당해부동산이 수용 내지 매수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되므로, 위와 같이 토지 등이 수용 내지 매수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비록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도 미리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대체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완화한 규정으로 해석된다.(위 법률이후 개정된 지방세법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라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3. 이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사실의 인정(이사건 토지양도, 취득의 경위 등)

① 소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990년도부터 1991년도의 계획사업으로 충남 논산읍 부창리 207의 9에서 같은 읍 덕지리 726의 5까지 위 제1토지를 포함하여 총연장 3.1㎞의 논산읍을 우회하는 도로를 축조·포장하는 위 공공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도로부지의 수용을 위한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등도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2년 회계년도 예산편성시 도로부지의 매수대금 등 위 공공사업에 필요한 예산 및 자금까지 미리 배정받았다.

②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논산군수는 1991. 9.경 위 ①항과 같이 수립된 위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분할측량, 용지보상 등의 업무를 차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위 임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차후 수용할 도로부지를 분할측량하여 보상토지를 확정하며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및 보상토지에 대한 예산 및 자금을 배정받는 업무를 위 논산군수는 위와 같이 수용·보상토지로 확정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지급하는 등 그 소유권취득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용지보상업무위탁협약을 하였다.

③ 위 ②항의 위탁협약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그 무렵 위 공공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측량, 위 공공사업에서 차후 수용할 매수대상토지로 확정하여 위 논산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매수에 소요될 예산으로 배정받은 자금까지 제공하면서, 위 제1토지도 위 매수대상토지인 도로부지로 확정·통보하였고, 위 논산군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위 매수대상토지의 세목에 대한 통보와 그 매수에 소요될 예산자금까지 제공받자 위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 등의 절차도 완료될 것으로 알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리라 위 매수대상토지들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만일 위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차후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될 것이라며 협의매수에 응할 것을 독촉하였고,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협의매수를 독촉하여 제1㉮항과 같이 위 제1토지를 매입하였다.

④ 위 논산군 소속 위 토지매수담당공무원 소외 이정호는 위 ③항의 협의매수 당시 원고에게 위 제1토지는 위와 같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위 공공사업에 협의매도된 것이므로 위 제1토지의 보상금으로 대체토지를 취득하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하였고, 원고는 그 즉시 제1㉯항과 같이 위 제2토지를 대체취득하였다.

⑤ 그러나 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위 공공사업이 위와 같이 1991년도 이전에 이미 계획 및 예산배정되었고 그 도로부지 매수작업도 1992. 7.경에 이미 논산군수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법상의 건설부장관으로부터의 사업인정만은 그 절차를 지연한 탓으로 1992. 11. 27.에야 비로소 받았을 뿐이다.(위 사업인정고시에서도 위 제1토지는 위 공공사업에서 수용할 토지세목에 포함되어 고시되었다.)

[증 거] 앞서의 각 증거들 및 을 제8호증의 1(사실조회의뢰), 2(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3(용지보상업무위탁협의서), 증인 이정호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토지의 매도당시 위 제1토지가 위 공공사업에 소요될 토지로서 협의매도에 응하지 않더라도 차후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될 것으로 알고 위 논산군수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고, 위 공공사업은 당초부터 논산군의 도시계획사업으로서 1991년 이전부터 토지수용이 예정된 공공사업으로 계획되고 그 시행을 위한 예산까지 미리 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2년 7월경 이미 위 계획 및 예산에 따라 위 공공사업에 대한 용지매수작업까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공사업의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부장관에게 위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신청을 지연한 탓으로 원고의 위 제1토지의 매도일 이후인 1992. 11. 27.에야 비로소 위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받아 고시되었을 뿐이며, 위 사업인정고시당시 위 제1토지는 수용되어야 할 토지세목에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아 볼 수 있는 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의 위 제1토지의 협의매수는 앞서 본 위 법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토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2)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위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위 제2토지까지 대체취득하였는 바, 위 법제109조 제1항 이 대체취득시기에 관하여 '당해사업인정고시일부터 보상금을 마직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이 대체취득에 의한 비과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기 위하여 대체취득의 시기를 완화한 규정인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또한 위 규정은 통상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매수나 수용은 기업자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순서이어서 이를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이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 토지의 협의매수절차가 선행되어 그 보상금전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고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1년 이내에 위 제2토지를 대체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제2토지의 취득은 위 법제109조 제1항 의 '당해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제1토지의 양도와 위 제2토지의 취득은 위 법제109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서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2. 17.

판사 최병학(재판장) 한상곤 윤병구

[별지생략(과세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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