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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219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2.1.(51),421]
판시사항

[1]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의 법적 성질 및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토지 모두를 수용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더라도 그 부분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로 인하여 수용사업 시행권한이 부여되어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받는 것일 뿐이고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141 판결,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등 참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가된 실시계획의 일부 폐지나 변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

원심의 이에 대한 판단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도시계획사업(도로) 시행자인 피고가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된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대 269.8㎡ 중 2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28.1㎡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결론은 옳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실시계획인가·고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로 남게 된 판시 28.1㎡ 토지는 종래부터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신관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되었으니 그 보상을 구한다는 상고이유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 요인들을 어떤 방법으로 고려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어 적법한 감정평가로 볼 수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에 대한 환경조건의 비교치가 70/100으로 열세라고 평가한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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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2.30.선고 95구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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