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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6.1.15.(2),299]
판시사항

1장당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의 효력

판결요지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가계수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지급은행이 사전에 발행인과의 사이에 체결한 수표계약에 근거하여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단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수표 문면에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한편 수표법 제3조 단서에 의하면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 당원 1995. 8. 22. 선고 95다109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1장당 발행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여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이 사건 수표가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발행되어 거래의 유통에 제공된 이상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소외 홍성옥이 이 사건 수표를 가져가 사용한 다음 결제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한 위 사정의 존부 여하에 따라 이 사건 수표의 대외적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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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6.15.선고 95노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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