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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565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1)형,440;공1984.5.1.(727),643]
판시사항

회사의 임직원이 사임한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부도수표를 발행한 경우 그 사임한 대표이사의 죄책여하

판결요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 이 정하는 과실범은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때 성립할 따름이므로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어서 비록 퇴임하는 대표이사가 자기 명의의 수표가 발행되지 못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아 회사임직원이 퇴임한 대표이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경우라도 그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수표를 발행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퇴임한 대표이사 명의 당좌거래 약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그의 명판과 인감을 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면 유가증권위조죄 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그 수표가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거절되었을 때)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퇴임한 대표이사에게 수표를 발행한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 이 정하는 과실범은 그 제2항 의 수표를 직접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라고 풀이되고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수표가 예금부족 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못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할 따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피고인이 소외 상신주류판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명의의 수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자기 명의의 명판을 회수하고 거래은행에 대하여는 당좌거래 약정을 해지하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 수표가 발행 또는 작성되도록 하였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3항 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나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죄는 어디까지나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 본인이 그 주체가 된다는 뜻에서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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