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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이득상환금][집12(2)민,200]
판시사항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가 채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나 그 수표가 정시간내에 정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의 적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받은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그 수표를 돌려받을 때까지 원인관계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위의 경우 수표가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아 수표법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더라도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법상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안인혁

피고, 피상고인

김덕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4. 6. 23. 선고 64나51 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 김재형, 안명기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수표가 소비대차상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수표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할지라도 채권자에 대한 소비대차상의 채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채권자가 수표를 돌려주지도 아니하고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이행하라고 청구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이중으로 지급을 하게 될지도 모를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이미 이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수표를 돌려주기까지는 원인관계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인 것이다( 대법원 1964.4.12 선고 4294민상1190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발행한 본건 수표는 정시간 내에 정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수표로서의 권리는 소멸된 사실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 채권자인 소외인 김학삼으로 부터 원인관계상의 채권에 대한이행청구를 받더라도 별도로 수표로 인한 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다 하여 그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이치인 것이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본건 수표수수로 인하여 이득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 수표소지인인 원고가 수표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인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수표를 그 채권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하여 민법상의 구제방법인 채권자의 소비대차상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원인관계에 의한 구제방법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인 본건 원고의 수표발행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를 인정하여야 된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다 이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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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6.23.선고 64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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