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수표소지인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의 발행취지
2. 어떤 채권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불확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판례
1964.6.23. 선고 63다1162 판결 (요민Ⅰ 민법 제460조(18) 775면 집 12①민 188) 1965.12.28. 선고 65다2163 판결 (요민Ⅱ 수표법 제63조(13) 713면 카 1515)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26나284 판결)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무릇 수표상에 있어서 이득상환이 허용되는 경우는 수표의 소지인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때에 그 소지인이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소지인이 다른 수표법 또는 민법상 하등의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발행인 기타 채무자로 하여금 그 얻은 이익을 보유케 함은 불공평하기 때문이므로 소지인이 다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득상환의 청구권은 없을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돈 10,000원이 소비대차채무를 인수하고 그 지불의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였는데 동 수표상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에는 위 인수금채권과 위 수표상의 권리가 병존하였던 것이니 위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더라도 그 기본채권인 인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위 수표가 시효에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한 조처이며 소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위 수표의 시효소멸로서 피고의 인수채무마저 소멸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이유 제2점을 살피건데, 어떤 채권채무의 발생과 동시에 또는 기존 채권채무관계로 수표를 발행 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지불확보를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바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위 인수채무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상당한 조처이며 이와 반대로 인수채무변제로서 발행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는 것이다.
이상 설명에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