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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6.25.선고 2015고정168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2015고정 168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엄상준(기소 및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춘천시 C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 내의 사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및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임의 진술서

1. 고발서, 위반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고발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화재로 전소된 기존 사찰을 동일하게 복구하였을 뿐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사를 통하여 복구되는 사찰은 종전 보다 면적이 46m² 증가하고, 법당, 창고가 새롭게 건축되는 등 그 형태가 변경된 점, ② 위와 같이 사찰의 형태가 일부 달라져,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석가탄신일(4월 초파일)에 맞추어 사찰 복구공사를 착공하려는 욕심이 컸었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건축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D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그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 필요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약식명령의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안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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