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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68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춘천시 C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 내의 사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및 창고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임의진술서

1. 고발서, 위반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고발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화재로 전소된 기존 사찰을 동일하게 복구하였을 뿐이므로,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공사를 통하여 복구되는 사찰은 종전 보다 면적이 46㎡ 증가하고, 법당, 창고가 새롭게 건축되는 등 그 형태가 변경된 점, ② 위와 같이 사찰의 형태가 일부 달라져, 국가지정문화재인 D 보호구역의 현상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석가탄신일(4월 초파일)에 맞추어 사찰 복구공사를 착공하려는 욕심이 컸었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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