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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718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를 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B에서, 경작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인 C 성벽의 외벽 및 적심부 약 21.5m 길이 구간에 매장되어 있는 성벽돌을 반출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일부를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시도지정문화재대장, 각 현장사진, 현장조사 의견서, 수사보고(C지정구역 현장조사 등), 수사보고(E 뉴스 방송 내용 첨부), 보도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실조회 회보서(E), C 기초학술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발굴조사 사진, 관문서 훼손구간 정밀발굴 약식 보고서, 사적 제48호 C 문화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성벽돌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C과 C 주변의 성벽돌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문화재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현장의 돌이 C 성벽돌인지 알면서 이를 옮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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