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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511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인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1,385제곱미터 면적의 토지의 실소유자이고, 위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국가중요사적 C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내에서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대하여 약 2미터 이상의 절ㆍ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문화재보호법 위반자 고발

1.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현황, 현상변경 허가지 전경 사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C 주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지 사업추진철저알림, C주변(B) 문화재현상변경허가지 시정명령, C주변(B) 문화재현상변경허가지 시정기간연기 알림, C주변(B) 문화재현상변경허가지 시정촉구 알림, 민원회신, 불법농지현상변경경위서

1. 수사보고서(국가지정문화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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