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노666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엄상준(기소),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5.6.25.선고 2015고정168 판결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삼악산은 강원도지정 문화재이고, 피고인은 C의 법당이 전소된 후 이를 재축한 것 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복구공사로 인하여 사찰의 면적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인의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해당 적용법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 를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을 추가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 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공소사실]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시·도지정문화재인 삼 악산(강원도 기념물 제16호) 보호구역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인 춘천시 D 있 는 C 사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 고 건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 ·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C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강원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2-363호 , 이하 '이 사건 허용기준 고 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쟁점의 정리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4조 제2항 , 제35조 제1항 제2호는 "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1)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 칙(2015. 1.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 2항 제1호 가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강원도지정 문화재인 삼악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C에서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 를 이동하는 공사를 한 것이 '지정문화재인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 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 인은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항, 제5항3)의 규정 형식 및 내용, 취지 등 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설공 사에 대한 인허가를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 그 기 준이, 어떤 건축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현상변경행위로 보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중 해당 지정문화재의 경관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을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보다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건축행위 가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를 이 동하는 공사를 한 부분은 기존에 C의 법당, 요사체, 산신각 등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 던 춘천시 E 지상인 점, ② 2010년경 기존 법당이 화재로 전소되자 C는 그 부근에 위 치하고 있던 나머지 건물들을 철거하고 법당을 다시 건축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신 축한 법당 건물의 면적이 기존 법당 건물의 면적보다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모두 C의 기존 건물 부지 내에 존재하므로 그 건축행위로 인하여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 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치를 이동한 창고 건물은 기존 법당이 화재로 전소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로 C 부지 내에서 단순히 그 위치를 이동한 행위가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행위가 삼악산의 경 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 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부분 기재와 같은바, 제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마성영 (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주석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강원도 조례 제3338호, 2009.5.29. 시행) 제18조의3은 시장·군수가 건
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범위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
정하고 있지 않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변
경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지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위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