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
춘천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5노666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2015노666 문화재보호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엄상준(기소),최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B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2015.6.25.선고 2015고정168 판결

판결선고

2017. 1.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삼악산은 강원도지정 문화재이고, 피고인은 C의 법당이 전소된 후 이를 재축한 것 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복구공사로 인하여 사찰의 면적이 증가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 인의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 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해당 적용법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로 변경하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을 추가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 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공소사실]

『누구든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 ·도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8.부터 약 3개월 동안 시·도지정문화재인 삼 악산(강원도 기념물 제16호) 보호구역 관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인 춘천시 D 있 는 C 사찰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 고 건물의 위치를 이동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 ·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3 .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C 법당 건축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강원도지정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강원도 고시 제2012-363호 , 이하 '이 사건 허용기준 고 시'라 한다)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쟁점의 정리

구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4조 제2항 , 제35조 제1항 제2호는 "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행위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라1)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 칙(2015. 1.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 2항 제1호 가목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해당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 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를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강원도지정 문화재인 삼악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C에서 사찰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 를 이동하는 공사를 한 것이 '지정문화재인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 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 인은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4항, 제5항3)의 규정 형식 및 내용, 취지 등 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3조 제4항 및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허용기준 고시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설공 사에 대한 인허가를 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 그 기 준이, 어떤 건축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시·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판단하는 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가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보존에 영향 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현상변경행위로 보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증설 행위 중 해당 지정문화재의 경관 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을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보다 역사문화환 경 보존지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고, 해당 건축행위 가 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아닌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C의 법당 건물을 신축하고 창고 건물의 위치를 이 동하는 공사를 한 부분은 기존에 C의 법당, 요사체, 산신각 등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 던 춘천시 E 지상인 점, ② 2010년경 기존 법당이 화재로 전소되자 C는 그 부근에 위 치하고 있던 나머지 건물들을 철거하고 법당을 다시 건축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신 축한 법당 건물의 면적이 기존 법당 건물의 면적보다 넓어지기는 하였으나, 모두 C의 기존 건물 부지 내에 존재하므로 그 건축행위로 인하여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 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위치를 이동한 창고 건물은 기존 법당이 화재로 전소되기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로 C 부지 내에서 단순히 그 위치를 이동한 행위가 삼악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건축행위가 삼악산의 경 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 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 부분 기재와 같은바, 제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마성영 (재판장)

류영재

이소진

주석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강원도 조례 제3338호, 2009.5.29. 시행) 제18조의3은 시장·군수가 건

설공사를 인·허가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범위 및

이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

정하고 있지 않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으나, 변

경된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지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위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