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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1 2016고단573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지정문화재인 C에서 D 건립 공사를 시공한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2013. 7.경부터 위 공사의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경주시 F에 있는 ‘C’ 구역에서 D 건립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폭 2m, 깊이 1.05m, 길이 168m, 면적 336㎡ 규모로 북편 및 서편 석축 터파기 공사를 하고, 배수로의 폭을 0.8m에서 1.5m로, 깊이를 0.4m에서 0.86m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여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화재 구역현황, 문화재청 문화재 검색화면, 허가받은 건축도면, 무단 공사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는 문화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이므로, 이를 온전히 보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적법한 허가 없이 현상 변경행위를 하였고, 그와 같이 현상 변경된 구역이 비교적 넓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유물 및 유구(遺構)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배수로 공사의 경우 민원에 의하여 공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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