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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280 판결
[조건부해직처분무효확인][집36(1)민,164;공1988.6.1.(825),886]
판시사항

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허부

나.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확인의 소에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존부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것외에 따로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나. 해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사실상 해직원의 제출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이에 따른 의원면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자체가 독자적인 독립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이고 비록 현재의 권리관계인 고용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장대영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중 제1심판결의 조건부징계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부분의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조건부징계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보면,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중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는 취업규칙과 취업관리요령에 따라 1978.7.5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의원면직으로 처리하되 불응하면 징계해임한다는 내용의 징계심사위원회결의를 그해 6.28 원고에게 통보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해 7.5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는데 위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피고의 정관 및 취업규칙이 규정한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의원면직도 무효이므로 위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아울러 원고와 피고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가 존재한다는 뜻에서 원고가 피고 사원임의 확인을 구한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사실상 사직원의 제출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므로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따른 의원면직은 순수한 자의에 의한 의원면직과는 달리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조건부 징계해임처분과 그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독자적으로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건부 징계해임 처분이 절차상의 하자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원고의 사직에 의한 위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이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피고 사원임의 확인을 구하는이 사건 청구는 현재의 권리 재지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 과거의 법률관계는 그것이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존부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인정하는 것외에 따로 그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서까지 확인의 소를 인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66.2.15 선고 65다2442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운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권리의무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고와의 현재의 고용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법률상 이익을 시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부징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결론을 같이 할 수 없다.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사실상 사직원의 제출을 강요하는 결과로 되어 이에 따른 의원면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 자체가 독자적인 독립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조건부징계해임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점은 원심의 판단과 같지만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은 과거의 권리관계이고 비록 현재의 권리관계인 고용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전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가운데 조건부 징계해임처분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인용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비난을 변치 못한다. 논지는 이유있다.

2. 소론은 조건부 징계해임결의에 관하여 이는 확정적인 처분이 아니며 피고의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으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해임결의를 한후 징계대상자가 이에 승복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형식상 징계해임은 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에 의한 위원면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사직원의 제출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징계처분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조건부 징계해임처분에 있어서도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심판결중 조건부 징계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있어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단서 제96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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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4.20선고 86나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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