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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910]
판시사항

과도한 시위진압으로 인하여 시위 참가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시위 참가자에 대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국가 소속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시위 참가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의 시위에 참가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행위를 참작하여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천정배 외 3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춘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소속의 전투경찰들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망 소외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경찰의 시위진압권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시위의 성격,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기타 여러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시위에 참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소외인의 행위도 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소외인의 과실도 30퍼센트 정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산정한 위자료 액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형평성과 경험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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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4.25.선고 94나33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