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70% 상계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관의 권총 발사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70% 상계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제8조 , 민법 제763조 ( 제396조 )
원고, 피상고인
허원옥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형법 소정의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또는 체포, 도주의 방지나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당원 1991.9.10. 선고 91다19913 판결 ; 1993.7.27. 선고 93다91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이 1992.10.6. 21:00경 인천에서 소외 김남일 소유의 트레일러와 트렉터를 절취하여 트렉터로 트레일러를 견인, 운전하여 부산방면으로 가다가 평택시 유천동 소재 유천검문소에 이르러 당시 검문중이던 경기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소외 2로부터 정지신호를 받고 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늦추면서 정지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어 도주한 사실, 이에 소외 2가 동료 순경 소외 서정원과 함께 승용차로 5분 가량 추격하자 위 망인은 위 트렉터를 도로에 세워두고 도로 밑 언덕에 숨어 있다가 소외 2 및 서정원에 의하여 발각되어 일단 체포되었으나 위 서정원이 수갑을 가지러 승용차로 되돌아가는 순간 자신을 붙잡고 있던 소외 2의 앞가슴을 손으로 밀어 땅에 쓰러뜨린 다음 도주한 사실, 그러자 소외 2는 망 소외 1을 100여 미터 정도 추격하면서 정지하라고 소리치며 휴대중이던 권총을 사용하여 공포탄 2발을 발사한 후 다시 실탄 1발을 공중을 향하여 발사하였으나 망 소외 1이 계속 도주하므로 다시 그의 몸쪽을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한 결과 위 탄환이 도로의 땅바닥에 맞아 튕기면서 망 소외 1의 후두부에 맞아 동인은 이로 인한 다발성 두개골골절, 뇌출혈 등으로 같은 달 10. 11:45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소외 2는 위 망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항거하며 도주할 당시 그 항거의 내용, 정도에 비추어 아무런 무기나 흉기를 휴대하고 있지 아니한 망 소외 1을 계속적으로 추격하든지 다시 한번 공포를 발사하는 등으로 위 망인을 충분히 제압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외 2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도망가는 위 망인의 몸쪽을 향하여 만연히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 소정의 총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을 대조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망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되 그 비율을 전체의 70%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