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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9. 10. 8. 선고 2008가합10152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0상,8]
판시사항

[1]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집회참가자들을 경찰관들이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동용외 2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9. 24.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069,735원, 원고 2에게 3,580,356원, 원고 3에게 554,396원, 원고 4에게 580,688원, 원고 5에게 642,536원, 원고 6에게 574,796원, 원고 7에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6. 29.부터 2009.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1,782,898원, 원고 2에게 21,800,594원, 원고 3에게 10,090,660원, 원고 4에게 10,134,480원, 원고 5에게 10,237,567원, 원고 6에게 10,124,660원, 원고 7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치에 항의하는 이른바 촛불집회는 2008. 5. 2.경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되어 2008. 6.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광장, 태평로, 을지로 등지에서 매일 밤 계속되었는데, 정부는 2008. 6. 26.경부터는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등을 통하여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발표하였다.

나. 원고 1은 한국기독교청년회(YMCA) 전국연맹(이하 ‘YMCA 연맹’이라 한다) 사무총장, 원고 2는 YMCA 연맹 지도력개발국장, 원고 3은 YMCA 연맹 정책팀장, 원고 4는 YMCA 연맹 인권복지팀간사, 원고 5는 남양주 YMCA 간사, 원고 6은 아산 YMCA 사무총장, 원고 7은 아하 성문화센터 간사로서, YMCA 연맹이 촛불집회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대항하여 ‘시민불복종 촛불시민평화행동단 YMCA 눕자 행동단’(이하 ‘눕자 행동단‘이라 한다)을 모집하자 위 눕자 행동단에 가입하였다.

다. 2008. 6. 29. 00:14경 서울 중구 태평로 부근의 촛불집회는 프레스센터 앞과 시의회 앞에서 경찰차량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물대포를 쏘는 형태로 계속되었는데, 피고 소속의 경찰청 산하 시위진압 경찰들은 2008. 6. 29. 00:20경부터 진압작전을 개시하여 경찰 약 100여 명(이하 ‘선행 진압경찰’이라 한다)이 위 태평로에 설치되어 있는 약 1m 가량의 좁은 차벽 틈을 이용하여 시위대 3,000명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시위대들은 처음에 후퇴하였으나 위 100명의 선행 진압경찰을 따르는 경찰들이 없음을 알고는 선행 진압경찰 중 프레스센터 쪽으로 달려온 40~50명의 경찰들을 포위한 채 쇠파이프 등으로 약 3~4분 정도 이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한편, 눕자 행동단은 2008. 6. 29. 00:20경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직전 경찰들이 서울 중구 성공회성당 앞 골목길에서 태평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집합하자 경찰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골목길에 모였다. 이어 경찰들이 대열을 갖추고 방패를 앞세워 진입을 시도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눕자 행동단원과 그곳에 있던 일반 시민들 약 100명은 골목길을 가득 메운 채 어깨동무를 하고 길에 누워 경찰들이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경찰들은 도로에 누워있는 상태의 눕자 행동단원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발로 밟아 태평로 방향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골목길 끝으로 통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 가장자리의 눕자 행동단원들을 상대로 곤봉을 휘두르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통로를 확보하였다.

그 후 골목길 가장자리의 통로로 경찰들이 태평로 쪽으로 진입하는 동시에 통로를 내어준 눕자 행동단이 와해되어 해산하는 과정에서도 경찰들은 미처 일어나 도망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던 일부 눕자 행동단원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마. 위와 같이 경찰들이 성공회성당 앞 골목길에서 태평로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눕자 행동단을 상대로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그곳에 누워있던 원고 1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안면부 및 두부 찰과상 등의, 원고 2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및 안면부 좌상 및 안와골 골절 등의, 원고 3은 치료 일수 미상 타박상의, 원고 4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원고 5는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 열상의, 원고 6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의, 원고 7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8, 9, 11, 1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 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위 촛불집회가 불법집회 또는 시위로서 피고(경찰)가 진압해야 할 대상이고 원고들을 비롯한 눕자 행동단이 경찰의 진입시도를 방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경찰로서는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하여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불필요한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경찰장구의 사용은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 피고 소속의 경찰들은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던 원고들을 비롯한 눕자 행동단을 상대로 방패로 내리찍고 곤봉을 휘두르며 발로 밟아 원고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예측되는 피해의 위험성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방법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소속의 경찰들은 직무집행 중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경찰들의 진입행위는 시위대에 의하여 포위된 채 폭행당하는 선행 진압경찰을 구출하기 위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렬히 저항하는 일부 시위자를 밀어내어 해산시켰던 것이므로 피고 산하 경찰에 의한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행 진압경찰의 차벽 틈을 통한 진입과 성공회성당 앞에서의 경찰의 진입시도는 진압작전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의 태평로 방향으로의 진입시도가 구출행위를 위한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포위된 선행 진압경찰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던 성공회성당 옆의 경찰들이 아니라 선행 진압경찰의 진입 당시 같은 장소에 있었으나 차벽 틈으로 진입하지 않은 경찰들이 바로 포위된 선행 진압경찰을 구출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이들에 의하여 선행 진압경찰이 구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눕자 행동단은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 앞에서 그 진로를 막기 위해 도로 위에 누워있었을 뿐 격렬한 시위나 저항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 소속 경찰들의 시위진압을 방해한 점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경찰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입은 상해로 말미암아 원고 1은 1,782,893원(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782,896원의 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나, 위 원고가 1,782,893원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 2는 1,800,594원(갑 제7호증의 4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1,840,594원의 치료비 지출이 인정되나, 역시 위 원고의 청구에 따르기로 한다. 원고 1 및 원고 2는 각 1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3은 90,660원의, 원고 4는 134,480원의, 원고 5는 237,560원( 원고 5는 237,567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14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37,560원의 치료비 지출만이 인정되고, 달리 위 원고가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원고 6은 124,660원의 각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7은 치료비를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들이 시위진압을 방해하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는 경찰들이 집합한 골목길에 스스로 모여들었던 점, 당시 시위 현장의 상황, 경찰의 유형력 행사의 유형, 경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위자료

원고들이 피고 산하 경찰들로부터 위 인정의 각 상해를 입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상해 정도, 원고 1, 원고 2는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3,000,000원, 원고 2에게 2,50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에게 각 5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위 인정의 재산상손해 1,069,735원(1,782,893원 × 60%, 계산의 편의상 원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과 위자료 3,000,000원을 합한 4,069,735원, 원고 2에게 재산상손해 1,080,356원(1,800,594원 × 60%)과 위자료 2,500,000원을 합한 3,580,356원, 원고 3에게 재산상손해 54,396원(90,660원 × 60%)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554,396원, 원고 4에게 재산상손해 80,688원(134,480원 × 60%)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580,688원, 원고 5에게 142,536원(237,560원 × 60%)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642,536원, 원고 6에게 74,796원(124,660원 × 60%)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574,796원, 원고 7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8. 6. 29.부터 피고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가집행선고는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이현오 장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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