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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지법 1993. 12. 20. 선고 92고합1570 제24부판결 : 항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하집1993(3),445]
AI 판결요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북한 학생 대표들과 조국반도 평화실현과 자매결연 성사를 위한 남북학생 예비회담을 개최하되, 연세대학교에서 위 예비회담 출정식을 개최한 후 판문점으로 진출하기로 계획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소속 학생 약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을 하며 교문 밖으로 진출을 기도하다가 진압경찰에게 저지되자 판문점 진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은평구 불팡동 연신내 일대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 약 1,500여 명이 불법 가두시위를 전개한바, 피고인이 연세대에 도착, 출정식 전야제 행사에 참가하고, 같은 달 12. 11:00경 한총련 대표단의 뒤를 따라 교문쪽으로 진행하며, "회담성사, 남북교류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다시 교내로 집결한 후 연신내역 부근에 집결하라는 말을 듣고 위 집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15:00경 사거리에서 구파발 방면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판시사항

시위에 참가한 대학생(피고인)이 시위진압경찰관(김춘도)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다른 시위대원들이 그를 폭행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경찰관을 발로 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경영정보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자로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 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은 1993.6.12. 판문점에서 북한 학생 대표들과 조국반도 평화실현과 자매결연 성사를 위한 남북학생 예비회담" 을 개최하되, 연세대학교에서 위 예비회담 출정식을 개최한 후 판문점으로 진출하기로 계획하여, 1993.6.12. 연세대학교에서 소속 학생 약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주장을 하며 교문 밖으로 진출을 기도하다가 진압경찰에게 저지되자 판문점 진출을 강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은평구 불팡동 연신내 일대에서 한총련 소속 학생 약 1,500여 명이 불법 가두시위를 전개하였는바, 피고인은 1993.6. 초순경 경기도 용인읍 소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 내의 대자보를 통하여 연세대학교에서 위 집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1. 17:00경 연세대에 도착, 출정식 전야제 행사에 참가하고, 같은 달 12. 11:00경 한총련 대표단들의 뒤를 따라 교문쪽으로 진행하며, "회담성사, 남북교류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시위를 주도하다가, 다시 교내로 집결한 후 연신내역 부근에 집결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집회에 참가하기로 마음먹고, 1993.6.12. 15: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연신내 사거리에서 용인 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약칭 용성총련, 이하 `용성총련'이라 한다)의장 공소외 장상수로부터 시위를 주도하라는 부탁을 받고, 용성총련 소속 시위 학생들의 대열을 정비하고, 용성총련 소속 성명불상 기수가 들고 있던 "용성총련 애국선봉대" 라는 깃발을 내세우고, 용성총련 소속 성명불상 시위학생들을 포함 시위 학생 300여 명을 인도, "판문점회담 성사시키자", "조국통일 이룩하자", "자주교류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선두에 서서 시위대를 지휘하고, 다시 학생 1,500여 명의 본대와 합류, 구파발 방면으로 시위대를 인도하다가 경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되자 같은 동 조흥은행 갈현지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시위 학생들은 시위 진압 경찰관들을 향하여 벽돌 등을 던지고, 깃대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경찰이 후퇴하자 다시 피고인은 구파발 방면으로 약 200여 명의 시위대를 인도, 연좌하게 한 다음 "조국통일, 회담성사"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노래를 부르며 이른바 인간사슬을 형성하며 도로에 연좌하고 눕는 등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에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17: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신내 사거리에서 구파발 방면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이진광, 안윤식, 유종석, 정해천, 최낙윤, 임대권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불법집회 및 시위참가의 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학생이고 장기간 구금된점 등 정상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점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시위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약 500여 명의 시위 학생들이 진압경찰관에 밀려 은평구 갈현동 392 소재 거북당제과점 앞 골목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은 대로변에서 거북당제과점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던 시위 학생들의 선두에 서서 시위대열을 정비한 후 경찰관들이 뒤로 빠지자, 대로상에 포위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하여 다시 구파발 방면 대로 쪽으로 시위대를 지휘하여 밀고 나오고, 경찰관들이 다시 추격을 하면 뒤로 후퇴하는 것을 2, 3회 정도 반복하던 과정에서 거북당제과점 쪽의 시위대열 선두에 서 있어서, 경찰관들이 추격을 시작하였을 때 뒤에 있던 시위대원들로 인하여 진로가 막혀 뒤로 도망가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경찰관들의 추격을 피하여 골목 주변의 시민들 사이로 들어가 시민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위를 구경하다가, 수일 전 한총련 출범식 후 가두시위를 전개하다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여 안경이 깨어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당하여 시위 진압 경찰관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공소외 성명불상 6,7명의 시위 학생들과 공동하여, 같은 날 16:05경에서 16:15경 사이에 위 거북당제과점 옆에서 다시 경찰관들이 대로방면으로 빠지고, 그 뒤를 학생들이 밀고 나오자, 다른 경찰관들보다 뒤에 떨어져서 걸어 나오던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김춘도를 폭행하고 시위대열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제과점 앞 골목 안쪽으로 달려가며 시위진압 근무중이던 위 김춘도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차 동인을 쓰러지게 하고, 위 성명불상 시위대원 6, 7명은 쓰러진 위 김춘도의 온 몸을 발로 차고 밟아, 다중의 위력으로 시위 진압 근무중이던 위 김춘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7경 같은 동 소재 청구성심병원에서 심장 및 폐파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진압경찰관들에 대하여 돌을 던지는 등 어떠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 김춘도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먼저 피고인이 과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김춘도의 가슴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제3회 자술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신춘균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있는데, 위 피고인 작성의 제3회 자술서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위 신춘균의 각 진술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 신춘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하여 당시 시위구경을 하고 있다가 위 김춘도를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범인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바로 그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하나, 그 인상착의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내용을 보면, (1) 범인을 본 시간에 대하여는 10여 초 동안(경찰 2회조서)에서 1, 2초(공판전 증인신문)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 법정에서는 수초간, 또는 짧은 순간으로, (2) 범인의 인상 중 눈매에 대하여는 아무 진술이 없다가 눈매가 날카롭다(공판전 증인신문 및 이 법정)로, (3) 범인의 복장에 대하여 옷색깔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계속된 추궁에 따라 색깔을 잘 표현할 수 없지만 상의는 밝은 색이고 하의는 어두운색 같다(경찰 1회조서), 상의가 밝은색의 남방(경찰 2회조서), 노란 바탕에 파란색 무늬(경찰 진술서), 상의는 특이한 무늬의 처음 보는 "야리꾸리"한 남방 같은 것이고, 하의는 청자색깔보다 엷은 편인데 다시 보면 기억할 수 있는 것(검찰 1회조서), 상의가 기억에 남고 이상한 무늬가 있는 "야리꾸리" 한 남방 같은 것으로 무슨 저런 이상한 옷을 입었나 생각해 기억이 남고 그 기억으로 범인으로 단정한다(검찰 2회조서)로, (4) 위 김춘도의 당시 모습에 대하여도 그 자리에서 도로에 바로 앞으로 쓰러졌고 그때 안전모자가 도로바닥에 떨어졌다(경찰 1회조서), 뒤로 주춤하다가 앞으로 한두발 걸어가다가 쓰러질 때 모자가 벗겨졌다(검찰 1회조서), 뒤로 휘청하다가 앞으로 한두발 걸어가다가 앞으로 쓰러지고 그 후 밟고 차는 과정에서 안전모가 벗겨졌다(공판전 증인신문)로 바뀌는 등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시일이 경과할수록 더욱 또렷해지면서 실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부합되도록 번복되고 있는 점, 또 범행 당시 약 7-8m 떨어진 곳에서 범인의 옆모습만을 수초간 목격하였다는 사람이 그로부터 9일이 지난 뒤 경찰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경찰 2회조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춘균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 기억이 명확치 않은 것인지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위 신춘균은 경찰에서 제2회 진술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은 후 그 영상을 기초로 하여 그의 기억을 새로이 형성하여 갔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주위에는 시위진압경찰관들 및 구경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범인이 위 김춘도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남정극, 이재덕, 김영선, 유종석, 정해천, 이금용(이재덕은 위 신춘균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다) 등이 진술하는 범인의 인상착의가 위 신춘균의 진술부분과 상당 부분 상이[(남정극-머리 긴편, 베이지 바지, 횐색계통 운동화), (이재덕-키가 167cm), (김영선-횐 운동화), (유종석-어두운 남방), (정해천-흰색 티셔츠, 청바지, 횐 운동화), (이금용-상의 체크무늬)]할 뿐만 아니라 위 다른 목격자들은 아무도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특히 그들 중 유종석, 정해천, 이금용 등은 시위진압 및 체포활동을 하는 경찰관들로서 사건 직후 시위현장을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검토하였으며 그 당시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그 사진들 중에는 피고인의 영상이 뚜렷이 나와 있는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전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하였고, 그 중 위 정해천은 사진 대조과정에서 다른 시위참가자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많은 목격자들 중 오로지 위 신춘균의 진술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배척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증거법상으로도 허용될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이 사건 당시 시위를 주도한 피고인은 위 김춘도가 쓰러진 후에도 그 부근에서 진압경찰을 폭행한 시위자를 체포하려는 경찰을 제지만류하기도 하고 구호를 선창하거나, 시위대열을 정돈하는 등 계속하여 그 자신을 경찰관들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시위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였으며, 그 후 위 김춘도가 사망한 것을 알면서도 다른 곳에 은신 잠적하지 않고 당일 저녁 자신의 하숙집에 들리고 또한 학기말고사를 정상적으로 치른 후 강릉의 고향집에서 기거하던 중 1993.6.27. 경찰에 체포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은 시위진압 경찰인 위 김춘도를 발로 차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범인의 행적이라고 보기에는 쉽게 납득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기록상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기는 하나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위 신춘균의 각 진술에 대하여 그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 밖에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각 증거들 중 정진석, 최종운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위 신춘균이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받은 경위 또는 위 신춘균의 진술을 기초로 하는 진술들에 불과할 뿐이며, 진압경찰인 이진광, 안윤식, 유종석, 정해천, 이금용의 각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이진광, 안윤식은 범인이 위 김춘도를 발로 차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의 각 진술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김춘도를 발로 찬 범인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이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김춘도를 발로 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김춘도의 사망원인 등에 대하여는 나아가 따져 볼 것도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동걸(재판장) 정호건 김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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