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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05 2019구합53150
보훈급여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9,3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6.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28.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던 중 과도한 얼차려, 훈계, 업무 과다 등으로 인해 2008. 2. 14.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A,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B, 망인의 누나인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망인의 사망에 관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12. 2. ‘망인의 사망은 부적절한 업무, 과제 부여, 과도한 제재, 배려 부족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책임을 20%로 제한하였다

(2010가합39401). 쌍방은 위 판결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4. 피고의 책임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원고들, E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1나5594), 이에 대하여 쌍방 모두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 다.

원고

B는 2008. 12. 15. 수원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수원보훈지청장이 2010. 12. 13.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1. 10. 6. 수원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1구단5067). 수원지방법원은 2013. 1. 14.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조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수원보훈지청장은 2013. 2. 27.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 망인의 사망시점인 2008. 2. 14.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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