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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9. 7. 1. 선고 98가합6079 판결 : 항소기각
[손해배상(기) ][하집1999-1, 346]
판시사항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하여는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판결요지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시위대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여 불법시위 참가자가 실명한 사안에서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시위참가자에 대하여는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41,266원 및 이에 대한 1996. 5. 4.부터 1999. 7. 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117,908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998. 11. 27.자) 및 증인 양갑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2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96. 5. 4. 07:10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남부경찰서 앞에서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대학생 300여 명과 함께 같은 달 3.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남대생 2명 등 강제연행 학생의 석방과 5월 문제 완전해결을 요구하며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기습시위를 벌인 뒤, 같은 날 08:00경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앞으로 이동한 후 시위를 진압하려는 전투경찰대원과 대치하게 되었는데, 시위대가 강제연행학생 석방, 공안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쇠파이프를 휴대하고 돌을 던지자, 전투경찰대가 시위대를 향하여 케이피-2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하려 하였다.

(2) 그런데 케이피-2 최루탄은 몸체 및 뚜껑 부분이 특수 연질 피브이씨(PVC)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총 중량이 85g, 사거리가 80-100m이고 발사되면 탄에서 분말최루가스가 분출, 확산되며, 탄체는 6조각으로 자체분해되어 피격시 타박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전투경찰대원은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중대한 위해(위해)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케이피-2 최루탄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참가자가 직사탄에 맞지 않도록 군중과 75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발사각도를 45°이상 유지하고 발사함으로써 시위 군중의 머리 3-5m 상공에서 폭발되도록 사용하여야 할 주위의무가 있음에도 위 시위진압 과정에서 피고 소속의 성명불상의 전투경찰대원이 시위대로부터 불과 5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서 케이피-2 최루탄 발사기를 45°각도보다 낮은 각도로 위 시위대의 정면을 향하여 최루탄을 발사하는 바람에 위 시위대 앞쪽에 있던 원고가 위 케이피-2 최루탄 파편에 오른쪽 눈을 맞아 우안 각공막 천공 등으로 우측 눈이 실명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소속 성명불상 전투경찰대원이 시위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사용하면서 그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위 전투경찰대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도 검찰청 앞에서 열린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 수입

(1) 기초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별, 연령 및 평균여명:원고는 1976. 1. 10.생의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 당시 20세 3개월 남짓되었고, 그 또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50.27년이다.

(나) 소득실태:이 사건 사고 당시인 1996. 기준 대학졸업 학력의 경력 1년 이내의 25세 내지 29세 남자의 전직종 월평균 소득은 금 1,260,083원(월급여액 980,156원+연간 특별급여액 3,359,135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다) 가동기간:1999. 2.경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여 26개월간 군복무를 마치는 2001. 5. 1.부터 60세가 되는 2036. 1. 10.까지(경험칙)

(라) 가동능력상실비율: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안구가 파열되어 사고 당일 안구내용물 적출술을 시행받고, 1996. 8. 9. 안구 적출술 및 안와충전물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현재 무안구 상태로서 우측 눈의 시효율은 100% 상실되었는데, 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은 23.04%이다.

(2) 손해액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는 2001. 5. 1.부터 대졸 사무원으로 종사하여 60세가 되는 2036. 1. 10.까지 416개월 동안 매월 금 1,260,083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수입 중 위 가동능력상실률에 해당하는 월수입 부분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손해액의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60,544,942원{1,260,083원×0.2304×208.5433(261.9978-53.4545)}이 된다.

나. 기왕 치료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남대학교부속병원에서 치료비로 금 1,728,310원을 지출하였다{당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998. 6. 3.자)}.

다. 향후치료비

(1) 의안대금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술 후 미용 목적상 영구적인 의안 착용을 요하며, 의안의 개당 가격은 약 금 500,000원이고, 그 수명은 2년 정도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8. 11. 28. 이전에 의안을 구입하여 착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 후에 처음 구입하여 여명기간 동안 매 2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금 5,945,700원이 된다.

500,000원×11.8914(=0.9090+0.8333+0.7692+0.7142+0.6666+0.6250+0.5882+0.5555+0.5263+0.5000+0.4761+0.4545+0.4347+0.4166+0.4000+0.3846+0.3703+0.3571+0.3448+0.3333+0.3225+0.3125+0.3030+0.2941)=5,945,700원

[증 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2) 항생제 점안액 구입비

원고는 여명기간 동안 단가 약 8,000원인 항생제 점안액을 매월 2개씩 사용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체감정일인 1998. 11. 28. 이전에 의안을 착용하여 항생제 점안액을 구입, 투약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11. 28.부터 여명기간인 2046. 8. 12.경까지 572개윌 동안 매월 2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3,840,000원{(8,000원×2)×240, 572개월의 호프만수치는 272.0633(301.1613-29.0980)이나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240만 적용}이 된다

[증 거]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라. 과실상계

앞서 본 원고의 과실비율을 참작하면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금 50,441,266원{(일실수입 60,544,942원+기왕치료비 1,728,310원+의안 대금 5,945,700원+항생제 점안액 구입비 3,840,000원)×0.7}이 된다.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정도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441,266원(재산상 손해 50,441,266원+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6. 5.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7.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찬(재판장) 서영철 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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