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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8.자 95모67 결정
[재심개시에대한재항고][공1996.1.1.(1),107]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2] 참고인의 진술서가 전항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 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참고인의 진술서는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 여부가 판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서 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 증거를 따로 제쳐 두고 그 증거가치와는 무관하게 확정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의 증거가치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당부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하여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것과 다름이 없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판단 방법이므로 옳다고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감금 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사정 아래에서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나 참고인들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사실상 주된 사유로 하여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규정내용이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1외 2인

재항고인

검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 10. 15. 선고 80고합448 판결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부산지방법원이 1980. 10. 15. 같은 법원 80고합448호 로 재심청구인 1인 피고인 1, 재심청구인 2 피고인 2및 재심청구인 3의 부 망 피고인 3에 대한 간첩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1, 망 피고인 3에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형을, 피고인 신춘석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의 형을 각 선고하고, 대구고등법원이 1981. 2. 19. 같은 법원 80노1055호 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대법원이 같은 해 6. 23. 같은 법원 81도993호 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각 기각함으로써 위 부산지방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3은 위 형을 복역하던 중인 1989. 5. 9. 사망하였고 재심청구인 3이 그의 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심청구인들이 내세우는 증거 중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증제1호)는, 위 공소외인이 이 사건 간첩행위 등의 지령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일본국에 거주하던 동인이 우리 나라에 입국하여 공판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공소외인은 위 확정판결 당시 공판정에서 신문할 수 없었던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라고 함은, 신증거가 증거가치에 있어서 기존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있는 증거를 말하고 여기에서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함은 신증거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부존재가 확실하다는 심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증거와 기존의 전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확정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부존재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게 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자백은 장기간 구속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도 위와 같은 강압상태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행하여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그들의 위와 같은 자백은 여러가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박용규, 한정도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도 수사기관의 강압이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 및 신빙성에 의심이 가므로,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들의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적시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박용규, 한정도의 각 진술은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박약한 증거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피고인들에게 간첩행위를 직접 지령한 자로 되어 있는 공소외인이 자신은 조총련 간부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간첩행위 등을 지령할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는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기존 증거들과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80고합448호 간첩 등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대법원 1987. 2. 11.자 86모22 결정 , 1990. 2. 19.자 88모38 결정 , 1991. 9. 10.자 91모45 결정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확정판결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조총련 간부인 공소외인의 지령에 따라 잠입, 간첩, 국가기밀 공여, 군사상 기밀누설, 회합, 금품수수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재심청구인들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해당하는 증거라고 제출한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는 피고인들에게 간첩행위 등의 지령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소외인 자신이 조총련 간부가 아닐 뿐더러 피고인 신귀영에게 간첩행위 등을 지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3이나 2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을 탄핵하는 내용의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서는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내용의 진정 여부가 판단될 성질의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서 자체의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위 공소외인의 진술서만으로는 무죄의 심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들의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적시한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박약한 증거일 개연성이 크다고 그 증거가치를 전부 다시 평가한 다음, 여기에다가 위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확정판결은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간첩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인지 여부가 문제로 된 증거를 따로 제쳐 두고 그 증거가치와는 무관하게 확정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의 증거가치와 그에 의한 사실인정의 당부를 전면적으로 재심사하여 재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것과 다름이 없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규정 내용이나 취지에 반하는 판단 방법이므로 옳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1심은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이나 박용규, 한정도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의심하는 주된 사유로서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점은 이미 확정판결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지만 법원에 의하여 배척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확정판결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감금 등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형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 제1심이 그 설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나 박용규, 한정도의 위 각 진술이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을 사실상 주된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인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의 규정내용이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달리 그 진술 내용의 진정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공소외인 작성의 진술서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청구를 인용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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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0.10.15.선고 80고합448
-부산고등법원 1995.8.31.자 95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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