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 재고합3 가. 간첩
나.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다. 반공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l (37년생, 남)
2.가.나.다. A2 (33년생, 남)
3.가.나.다. A3 (38년생, 남)
4.나.다. A4 (33년생, 남)
재심청구인
1. 피고인 Al
2. 피고인 망 A2의 자 C1 (65년생, 여)
3. 피고인 A3
4. 피고인 망 A4의 자 C2 (63년생, 여)
검사
서성호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문재인, 정재성(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 10. 15. 선고 80고합448 판결
판결선고
2009. 8. 21.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피고인 A1은 ① 1971. 1. 27.경, 1974. 10. 13. 12:00경, 1977. 6. 6.경, 1979. 9. 10.경 반국가단체인 재일본 조선인 총연합회(이하 ‘조총련'이라고 한다) 간부인 C3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각 잠입하고(피고인 A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제4항, 제6의 나. 항 일부, 제8항 일부), ② 조총련 간부인 C3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1971. 3. 중순경, 1976.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1979. 5. 중순경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고 C3에게 이를 제보하여 각 간첩하고(피고인 A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제5항, 제7항), ③ 1974. 7. 초순경 조총련 간부 C3에게 대한민국의 산업실태, 항만실정 등에 관한 국가기밀을 공여함과 동시에 군복무시 취득한 군사상 비밀을 누설하고(피고인 A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항), ④ 1977. 6. 4.경, 79. 9. 8.경에 조총련 간부인 C3과 각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는(피고인 A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6항 일부, 제8항 일부) 것이고, 피고인 A2는 ① 1968. 7. 하순경 조총련 간부인 C3에게 군복무중 및 업무상 취득한 군사상 비밀을 누설하고(피고인 A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② 1970. 8. 중순경 조총련 간부 C3에게 육군병원 등 대한민국 군사시설의 위치,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보하여 적국을 위하여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피고인 A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③ 1970. 12. 중순경, 1971. 9. 초순경, 1972. 4. 초순경, 1973. 10. 말경, 1978. 5. 22.경에 조총련 간부인 C3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각 잠입하고(피고인 A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항, 제5항, 제7항, 제9항, 제14항 일부), ④ 조총련 간부인 C3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1970. 12. 중순경, 1971. 9. 초순경, 1972. 4. 초순경, 1976. 2. 4.경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이를 C3에게 제공하여 각 간첩하고(피고인 A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4항, 제6항, 제8항, 제10항), ⑤ 1977. 6. 중순경 조총련 간부인 C4와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피고인 A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1항), 1977. 11.경, 1978. 2. 말경, 1978. 5. 초순경 조총련 간부인 C3과 각 회합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는(피고인 A2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2 내지 14항) 것이고, 피고인 A3은 ① 조총련 간부인 C3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1965.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여 이를 C3에게 제공하여 간첩하고(피고인 A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② 1966. 7.경, 1967. 9.경에 조총련 간부인 C3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고(피고인 A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③ 1976. 6.경, 1977. 1.경, 1977. 12. 중순경, 1980. 2. 10.경 조총련 간부인 C5로부터 금품을 각 수수하였다는(피고인 A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3항) 것이고, 피고인A4는 ① 1976. 2. 중순경, 1977. 1. 27.경, 1978. 1. 8.경 조총련 간부인 C3로부터 금품을 각 수수하고(피고인 A4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② 피고인 A1이 C3을 계속 접촉하고 회합 및 금품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피고인 A4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항) 것이다.
2. 피고인 A1, A3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1, A4는 C3으로부터, 피고인 A3은 C5로부터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C3이나 C5가 반국가단체인 조총련 간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일본으로 출국하여 C3, C5, C4 등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에 잠입하거나 지령을 받은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하거나 조총련의 구성원들과 회합한 바 없으며, 군사상기밀을 누설하고 군사상이익을 공여한 바 없다.
피고인 A1은 1980. 2. 25, 피고인 A4는 1980. 2. 27, 피고인 A2는 1980. 3. 7, 피고인 A3은 1980. 3. 24.에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제 연행된 후 1980. 5. 30.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 경찰 및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것으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서류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강제 연행된 후 1980. 5. 2. 또는 같은 달 3.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불법구금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불금구금 기간 동안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온갖 고문과 협박을 당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검찰에 송치된 후 범행사실을 부인하자 부산시 경찰국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검찰청으로 찾아와 협박을 계속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이를 이기지 못하고 허위 진술함에 연유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서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C3, C5, C4 등이 조총련 간부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재심 대상사건의 공판에서의 증인들의 증언도 객관적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고인들의 각 진술조서 및 자술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 의하여 그 내용이 인정된 바 없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C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7(수사기록 2620페이지), C8, C9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6, C10, C11, C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12, C13, C10, C14, C11, C15(수사기록 2961페이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14, A1, C7, C8, C11, C28의 각 자술서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경찰 공작평가보고서(수사기록 450페이지), 경찰 대일사실조사의뢰서(수사기록 466 페이지), 경찰 공작평가보고서 및 공작승인서(수사기록 481, 489 페이지), 경찰 공작진행상황보고서(수기기록 490페이지), 경찰 공작진행보고 및 수사승인서(수사기록 513, 521 페이지), 압수목록, 조총련인물록 사본
위 증거들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조총련인물록 사본은 그 원본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없다)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1, A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의 재심대상사건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 C16의 이 법정 및 재심심문기일에서의 각 진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라고 한다) 조사기록 중 C1, C17, C18, C19, C16에 대한 진술조서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1980. 2. 말경부터 같은 해 3. 말경 사이에 영장 없이 불법연행되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된 1980. 5. 2. 및 같은 달 3.에 이르기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부산시경찰국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부산시경찰국 대공수사관들은 불법구금 중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팬티만 남기고 옷을 전부 벗겨 눕히고 결박한 후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손으로 코를 잡아 숨을 못 쉬게 한 후 입을 벌려 주전자로 물을 붓는 방법의 물고문, 양손 엄지손가락에 전기선을 연결한 채 스위치를 조작하여 전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의 전기고문, 경찰곤봉으로 발바닥이 붓도록 때리고 경찰곤봉이나 몽둥이로 정강이뼈를 때리거나 강하게 내리누르면서 위아래로 왕복시키는 방법의 고문, 발과 손을 묶은 상태에서 막대기를 끼워놓고 양쪽에서 받친 뒤 몸을 돌리기도 하고 길이 1m가량의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들에게 고문을 가한 사실, 검찰 송치 이후에도 경찰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경찰에서와 같이 진술하지 아니할 경우 처, 형, 형수 등을 모두 수사한다. 검찰에서 경찰자백을 번복하면 다시 대공분실에 끌고가 고문을 할 것이다.' 라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1981. 10. 13. 선고 81도216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불법구금된 직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한 달이 넘는 동안 자백을 강요받으며 혹독한 고문을 당하여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 당시까지도 계속된 이상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또한 임의성 없는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는 C17, C18, C20, C21, C22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재심 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재심 대상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C9, C11, C10, C6의 각 진술기재, 재심 대상판결의 제6회 공판조서 중 C23의 진술기재, C2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증조서(수사기록 2998, 3018, 3069 페이지) 등이 있다.
먼저, C17, C18, C20, C21, C22의 진술은 피고인들을 불법구금하여 고문 등의 방법으로 실행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진술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C9의 진술은 피고인 A3의 수영비행장 사진촬영에 의한 간첩행위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이나, 부산지방법원 98가단47203호 사건의 증언에 의하면 C9는 부산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불법연행된 후 전기고문 등을 당하여 허위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강요당하여 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 밖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A1, A3, A4는 재심 대상사건의 제1심 법정에서 C3 또는 A4로부터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C5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이므로 피고인 A3이 C5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국가보안법상의 금품수수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성립하고(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등 참조), 금품을 교부하는 자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인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A1, A4에게 금품을 교부한 C3이 조총련 간부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C3이 조총련 간부라고 기재된 조총련 인물록은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 주소 또한 C3의 실제 주소와 상이하여 믿기 어려움), 위 피고인들의 금품 수수 사실만 가지고서 위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철환
판사정재욱
판사강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