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 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겸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심청구인 및 변호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그 사실 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보다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는 증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4.7.24.자 84모46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청구인은 서정학의 누나인 서화숙에게 직접 위 사건의 문제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서정학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이 재심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여 동인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재심청구인이 위 영수증의 필적을 감정한 양후열을 고소하고 위 양후열이 재심청구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에서 청구인에게 무고의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결과적으로 위 영수증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어서 재심대상 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양후열에 대하여 '증거인멸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서 1992.7.21.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재심청구인에 대하여는 '고소한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임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여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므로, 검찰의 재심청구인에 대한 위 결정은 위 영수증의 위조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재심청구인이 들고 있는 월요신문, 세계일보, 타사건 노동부일지, 진정서 등만으로는 재심대상 판결이 증거로 인용한 자료들보다 증거가치가 더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역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심청구인과 서정학 간의 민사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6가소1318호 전부금청구사건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5가소10466호 전부금청구사건)에서 제출된 각 영수증을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상이한 글씨의 형태들로 보아 영수증이 위조되었음이 명백한데, 재심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절차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여 주장,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재심청구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