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전단 의 의미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 제422조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인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따라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대법원 1987. 2. 11. 자 86모22 결정 , 1990. 2. 19. 자 88모38 결정 , 1991. 9. 10. 자 91모45 결정 등 참조), 한편 같은 조 제7호 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별도의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판결이 위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같은 법 제422조 소정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에 제출된 모든 자료에 의하면 재심대상사건 범행 당시 재항고인의 심신상태가 형사책임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재심사유가 있으며, 재심대상 범죄는 통상인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직권으로 당시 재항고인의 정신감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 직무유기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인데 그 공소시효가 경과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도 없으므로 이는 같은 조 제7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또한 같은 조 제7호 의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확정판결도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상 재항고인이 원심에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소정의 특별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음을 찾아볼 수 없어 원심결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재항고인의 범행이 위 법이 규정하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