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의 기준
나. 상표 "TAFFERFLOWER"와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문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서만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나. 본원상표 "TAFFERFLOWER"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인 "TAFFER"와 "꽃"의 뜻을 가진 영문자 "FLOWER"의 두 문자로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는 마찬가지로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인 "TUPPER"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거나 여기에 "기물"이라는 뜻을 가진 영문자 "WARE", "장난감들"의 뜻을 가진 영문자 "TOYS", "기능, 공예"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CRAFT" 등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들인바, 그 중 결합상표들은 두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 길이가 비교적 긴 편인데다가 뒷부분은 각각 독립된 뜻을 가진 영문자들이어서 앞부분과 뚜렷이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 중 결합상표들은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TAFFER"와 "TUPPER"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 본원상표는 "타훠, 타퍼, 태훠, 태퍼" 등으로, 인용상표들은 "타퍼, 터퍼" 등으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쪽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 약간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양쪽 상표를 동종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상고인
다아트 인더스트리이즈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세영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본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문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서만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때에 따라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며,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나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10.8. 선고 93후770판결 등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TAFFERFLOWER"와 심판청구인의 선등록 상표들인 "TUPPER", "TUPPERWARE","TUPPERTOYS", "TUPPERCRAFT" (이하 "인용상표들"이라고 한다) 등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에 관하여, 양쪽 상표는 모두 문자상표로서 그 구성이 다르므로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조어상표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는 대비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훠훌라워" 또는 "태훠훌라워"로 호칭되고, 인용상표 "TUPPER"는 "터퍼"로, "TUPPERWARE"는 "터퍼웨어"로, "TUPPERTOYS"는 "터퍼토이즈"로, "TUPPERCRAFT"는 "터퍼크래흐트"로 각각 호칭될 것이어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터훠"로, 인용상표들은 "터퍼"로 거의 동일하게 청감될 것이나, 그 나머지 음절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훌라워"로, 인용상표들의 경우, 나머지 음절이 없거나 "웨어", "토이즈", "크래흐트"로 호칭되어 서로 다르므로, 일련적으로 결합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칭호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여, 거래상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인 "TAFFER"와 "꽃"의 뜻을 가진 영문자 "FLOWER"의 두 문자로 결합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마찬가지로 아무런 관념이 없는 조어인 "TUPPER"만으로 구성된 상표이거나 여기에 "기물"이라는 뜻을 가진 영문자 "WARE", "장난감들"의 뜻을 가진 영문자 "TOYS", "기능, 공예"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CRAFT"등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들인바, 그 중 결합상표들은 두 단어로 연결되어 있어 길이가 비교적 긴 편인데다가 뒷부분은 각각 독립된 뜻을 가진 영문자들이어서 앞부분과 뚜렷이 구분되어 인식되므로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들 중 결합상표들은 그 구성부분 중 일부인 "TAFFER"와 "TUPPER"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타훠, 타퍼, 태훠, 태퍼" 등으로, 인용상표들은 "타퍼, 터퍼" 등으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쪽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며, 외관에 있어서 약간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양쪽 상표를 동종 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양쪽 상표의 각 구성문자 부분이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하여 분리관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양쪽 상표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