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 상표생 과략 의 유사 여부
나.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출원상표 는 서양사람의 성을 단순 반복한 것으로서“Johnson”만에 의하여 간단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①”, “인용상표② ”,“인용상표③ ”등은 모두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영문자 “Johnson”과 여기에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를 덧붙인 것으로 문자 “Johnson”부분이 그 요부로서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으로 관념되어질 것이므로, 양쪽 상표는 그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비록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다.
나. 우리나라에서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서양사람의 성(성)을 단순 반복한 것으로서 “Johnson”만에 의하여 간단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고 이에 대비되는 선등록상표인“인용상표① ”(등록번호 제22182호, 인용상표①, “인용상표② ”(등록번호 제140483호, 인용상표②, “인용상표③”(등록번호 제 156356호, 인용상표③ ) 등은 모두 서양사람의 성을 나타내는 영문자 “Johnson”과 여기에 덧붙여 인용상표②는 “WOOL CARE”를, 인용상표③은 “SOL PLUS”를 그 아래에 병기한 것으로, 위 덧붙인 단어들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 그 성질을 나타내는 부기적인 표시에 지나지 않아 요부가 될 수 없고, 문자 “Johnson”부분이 인용상표들의 요부가 된다 할 것인데, 이는 "존슨"으로 불리어지고 "서양사람의 성(성)"으로 관념되어질 것인바, 양쪽상표의 칭호와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비록 양쪽 상표들이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들도 같은 상품류구분 제13류에 속하는 동종 유사의 상품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인용상표들과 그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Johnson”이 흔히 있는 성으로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