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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523 판결
[거절사정][공1993.2.15.(938),615]
판시사항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CENTOXIN”과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CENTOXIN”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출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센토코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CENTOXIN” 은 상품구분 제10류의 박테리아 감염의 면역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상품구분 제10류의 중추신경용 약제 등 5종의 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로서, 양 상표는 한글표기의 유무에 따라 서로 외관이 상이하고, 관념도 양 상표 모두 조어로서 아무런 뜻이 없어 유사성을 대비할 수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센톡신” 또는 “켄독신”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켄독실”로 호칭된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켄독신”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양 상표가 첫째,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끝 음절의 “신”과 “실”도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이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거의 동일하게 호칭된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가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본원상표가 “켄톡신”으로 호칭된다고 보더라도 인용상표와 호칭이 유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칠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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