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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금남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욱)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8. 11. 8.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5. 8. 중앙2018부해279~282, 295/부노33~36, 39(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근로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제주도에서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 회사이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하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7. 8.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제주도 지역 운전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단위 노동조합(조합원 수 약 600명)이고, 2004. 6. 9. 원고 회사에 ○○여객지부(조합원 수 약 250명)를 설치하였다.

다.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은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서 2016. 3. 11. 원고 회사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조는 ‘제3조에 규정한 자(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 회사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 당시 원고 회사 근로자는 총 72명이었고, 그중 운전기사 64명은 모두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동조합’)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조합원 수 약 300명)이고, 2017. 12. 9. 원고 회사에 ○○여객지회(조합원 수 약 20명)를 설치하였으며, 같은 날 그 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소외 1, 소외 2는 2017. 12. 9., 소외 3은 2017. 12. 18.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바.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는 2017. 12. 21. 원고 회사에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7. 12. 21.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 등을 면직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 원고 회사는 2017. 12. 2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7. 12. 29.자로 면직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유니온 샵 협정에 따른 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 통보’).

아.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1. 2.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0. 이 사건 면직 통보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8.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5. 8.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의 “조합원”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복수노조를 허용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이든 가입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면 이 사건 유니언 샵 규정의 “조합원”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의 “조합원”을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만을 의미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면직 통보는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13, 1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위헌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원고 회사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통보는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인정

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서

서문

원고 회사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이하 본 단체협약에 한하여 ‘노동조합’이라 한다)는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경영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며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여 건실한 기업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기하고자 이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단체교섭)

1. 노동조합의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 기타 모든 노사문제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에 단체교섭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당사자로 인정하여 즉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단결권 보장)

회사는 조합원 중 제3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단,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당해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주주 조합원도 제외될 수 없다).

제3조(비조합원의 범위)

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하 생략)

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기본계획에 따라 2017. 8. 26.부터 제주도 내 모든 시내·외 버스회사를 준공영체제로 전면 개편하였다. 원고 회사는 그에 따라 2017. 8.경 운전기사 약 170명을 신규로 채용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신규채용 기회에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다)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는 2017. 10. 중순경 원고 회사 3개 차고지 게시판에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을 게시하였고, 2017. 10. 24. 원고 회사 공용 밴드에 ‘2017. 10. 말까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원서 제출을 요청하는 안내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7. 11. 9. 원고 회사 공용 밴드에 ‘단체협약 제2조에 따라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제2조를 참조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17. 12. 초 원고 회사 공용 밴드에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과 함께 신규 입사 근로자들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민주버스노동조합은 2017. 12.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원고 회사가 위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하여 원고 회사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마)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는 2017. 12. 1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7. 8. 2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종료 이후 3주 이내인 2017. 12. 20.까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함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바) 2017. 12. 말경 기준 원고 회사 운전직 근로자 251명 중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6명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6~12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의 내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은 당시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과 원고 회사가 체결한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은 서문에서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를 ‘노동조합’으로 지칭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 단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을 때’ 부분의 노동조합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 중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원고 회사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부분의 ‘조합원’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을 뜻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이러한 규정 체계와 형식 및 문언에 더하여,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원고 회사 근로자들이 어느 노동조합이든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내용(일반적 조직강제)을 약정할 동기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은 근로자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제한적 조직강제’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로 하여금 근로자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 조합에서 탈퇴한 때에는 그를 면직시킬 의무를 부담시킨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유니언 샵 규정의 효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니언 샵 규정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봄이 옳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 제2호 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그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적 조직강제’를 부당노동행위로 보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2) 아래에서 살피는 것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하는 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재량 범위 내의 규정으로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2헌바95, 96, 2003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가)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제한적 조직강제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허용하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때’ 또는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비노조원인 상태에 있는 때’ 사용자는 단체협약상의 의무로서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 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제한적 조직강제)을 보장하는 반면, 근로자의 단결선택권(노동조합 선택권)을 제한한다. 이처럼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되, 법익형량의 원리, 입법에 의한 선택적 재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도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하 ‘지배적 노동조합’)에 일단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하여 더 대등한 노사자치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강화함과 아울러,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한적 조직강제를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을 적법·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앞서 본 것처럼 지배적 노동조합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단결선택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이 제한되는 조직강제의 범위를 오로지 ‘근로자가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고도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일단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제한적 조직강제는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허용하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지배적 노동조합으로 제한하고, 근로자에게 그 노동조합에 일단 가입한 후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제한적 조직강제)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상충하는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조직강제를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수단 가운데 달리 더 유효·적절한 수단을 상정하기도 쉽지 않은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제한적 조직강제가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의 선택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제한적 조직강제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적 노동조합에게는 유니온 샵 규정 등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매개로 그 조직의 유지·강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노동조합(소수 노동조합)에게는 같은 방식의 조직강제를 허용하지 않아, 지배적 노동조합과 그 밖의 노동조합 사이 조직의 유지·강화의 수단이나 방법에서 차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제한적 조직강제는 앞서 본 것처럼 지배적 노동조합의 조직을 확대하고 단결력과 단체교섭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지위 향상과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하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배적 노동조합에만 제한적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고,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소수 노동조합에까지 조직강제를 허용할 경우 자칫 반조합의사를 가진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도구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지배적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에 비하여 소수 노동조합 및 그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차별적 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 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조항은 2006. 12. 30. 법률 제81850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 부칙〈1997. 3. 1.〉 제5조 제1항에 따라 2010. 1. 1.부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시기에 맞추어 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시행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 제29조의3 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노동조합을 단일화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도입·시행될 때 함께 입법화되어 시행되었다. 공정대표의무는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행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서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그리고 조합원 간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교섭대표 지위를 얻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이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일반적 차별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한적 조직강제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을 허용한 것은 위 일반적 차별금지 의무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한적 조직강제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소수 노동조합이나 이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원고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있을 때 원고 회사와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애당초 문제되지도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후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처음부터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지·강화하는 데 기여함이 없이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배적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애초에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에 반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도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일단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을 유지·강화하고, 단일하고 결집된 교섭능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근로자 전체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적극적 의사가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일단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면직 통보의 정당성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회사에 상시 사용되는 운전직 근로자 반수 이상(2017. 12. 말경 기준 251명 중 245명)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5조 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은 운전직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에 따라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여객지부와 원고 회사가 약 4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유니온 샵 규정에 따른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가입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은 채, 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제주지역 자동차노동조합 가입’이라는 자신들의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니온 샵 규정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입사 시 제시한 고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면직 통보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 의무의 이행 또는 입사 시 고용조건에 관한 약정의 실현으로서 정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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