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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8 2015고정163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부산 사상구 F에서 기계설비보수ㆍ용접 및 산업기계표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2.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위 회사 제2공장에서 근로자 H가 전국금속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하순경 금속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인물을 위 제2공장 근로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전임자제도에 대한 노사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노동조합 전임자 선임에 관한 아무런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H에 대하여 구두로 노동조합 전임자로 인사명령을 내렸다.

그 후 피고인은 H에 대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중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H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H에게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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