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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471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6.15.(970),1606]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 배포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유인물의 내용, 배포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고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흥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27조에는 피고 회사가 운전자의 근로의욕증진과 교통사고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운전자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피고회사도 전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나 사고발생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이 보험료보다 적다는 계산이 나오자 1983년부터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직접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비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 그러나 그 후 피고 회사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5.9.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금 400,000원을, 소외 2가 1988.2. 접촉사고 피해자에게 금 300,000원을, 소외 3, 소외 4 등이 벌금 또는 변호사 비용 등을 각 지출하고도 피고 회사로부터 각 상환을 받지 못하고, 소외 5, 소외 6이 사고비를 지출하고도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고발한 후에야 상환을 받게 되는 등 피고 회사가 사고비의 지출 또는 그 상환에 소극적인 처리를 하고 사고 운전사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고 발생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지급한 사고비의 상환을 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로는 사고를 낸 운전사가 사고비를 지급하고도 피고 회사로부터 이를 상환받지 않거나 못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러한 잘못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보는 운전사가 생기고 그 시정요구도 소용이 없게 되자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에 이른 점, 그 내용 또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운전사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점, 원고 자신의 이름으로 제작되었고, 피고 회사의 영업장에 한하여 배포된 점 등 이 사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게된 경위, 유인물의 내용, 그 배포의 양과 장소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증거들을 추가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유인물 배포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 징계하여 달라"고 진술하고, 더욱이 피고 회사 노조분회로부터 전별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징계해고에 따라 피고 회사를 떠날 결심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원고에게 복직을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상고이유는 원심까지 전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소송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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