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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2 2018고단127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금암판매대리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4. 27.부터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판매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이 E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7. 일방적으로 C 전산망에서 사번을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영업사원 9명에 대하여 사번을 C 전산망에서 삭제하여 자동차 판매 근로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2. 노동조합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자동차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근로자들이 E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2016. 7. 7.부터 2016.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였다.

3. 단체교섭 거부, 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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