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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322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G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은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 J은 주식회사 H의 관리이사이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H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G은 2013. 4.경 I, J에게 전국자동차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H지부 노동조합(이하 ‘H지부’라고 한다) 위원장인 K이 자신의 취업비리 등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 노동조합 H지선지부 노동조합(이하 ‘지선지부’라고 한다)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I, J은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2013. 4.경 ‘H지부’ 소속 노동조합원들과 접촉하여 노동조합을 옮길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4.경에는 H지부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이었지만 위와 같은 I, J의 노동조합 탈퇴 권유가 있은 이후 H지부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지선지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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