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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2430
부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05 회생사건의 2015. 9. 14.자 회생절차폐지결정으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A는 2015. 3. 13. 창원지방법원 2015회합10005 회생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대표이사 B이 관리인으로 간주된 사실,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은 2015. 6. 23. 피고를 상대로 주식회사 A가 2015. 1. 8. 주식회사 태광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142,231,243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 창원지방법원(2015회합10005)는 2015. 9. 14.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채무자회생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회생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회생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0253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5930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회생채무자가 2015.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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