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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2225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위에서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7. 6. 2. I에게 지급한 55,456,139원 중 손해배상금 원금 45,573,547원을 제외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원고의 소송지연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5다2951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과실상계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한 소송행위가 부당응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I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 기간 내에 I에게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여 피고를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I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원리금인 점, ④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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