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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4. 09. 16. 선고 93구14983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

요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을 제1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주식회사 ㅇㅇ토건(이하 ㅇㅇ토건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게 1991년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금160,976,343원, 1991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금141,148,524원을 각 신고하고도 이를 각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위 각 신고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각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위 각 신고세액에 합산하여 위 1991년도 제2기분 예정신고에 대한 1991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금177,073,970원, 위 1991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에 대한 1992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금155,263,370원을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위 ㅇㅇ토건에게 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위 ㅇㅇ토건이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위 ㅇㅇ토건이 1991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19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원고가 1991. 12. 31.현재 위 ㅇㅇ토건 전체 주식의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1992. 5.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1991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금177,073,97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26,561,040원, 위 1992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금155,263,37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13,973,680원을 합산한 금 372,872,0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과 아울러 위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고지하였다.

(2) 또한, 소외 주식회사 ㅇㅇ플랜(이하 ㅇㅇ플랜이라고만 한다)이 피고에게 1991년도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금2,955,436원, 1991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으로 금45,630,299원을 각 신고하고도 이를 각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위 각 신고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각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위 각 신고세액에 합산하여 위 1991년도 제2기분 예정신고에 대한 1991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금3,250,970원, 위 1991년도 제2기분 확정신고에 대한 1992년 3월 수시분 부가각치세로 금50,193,320원을 각 납부기한을 정하여 위 ㅇㅇ플랜에게 각 부과, 고지하였으나 위 ㅇㅇ플랜이 이를 체납하자, 피고는 위 ㅇㅇ플랜이 1991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피고에게 제출한 1991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원고가 1991. 12. 31.현재 위 ㅇㅇ플랜 전체 주식의 53.4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서, 원고를 위 1991년 11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금3,250,97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487,590원, 위 1992년 3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금50,193,320원과 그에 대한 가산금 4,517,380원을 합산한 금58,449,260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함과 아울러 위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고지(이에 따라 앞서 본 금372,872,060원의 과세처분과 같은 날짜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금액을 합산하면, 부가가치세는 금385,781,630원이고 가산금은 금45,539,690원이 되며, 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들어 원고에 대한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먼저 위 ㅇㅇ토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1990. 6.경 위 ㅇㅇ토건을 위 소ㅇㅇ와 공동으로 인수하여 경영하기로 하고 위 소ㅇㅇ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위 ㅇㅇ토건 전체주식 40,000주 가운데 30퍼센트에 해당하는 12,000주를 소유하면서 위 ㅇㅇ토건을 위 소ㅇㅇ와 공동경영하여 왔으나, 그 후 위 소ㅇㅇ가 같은 해 10. 10.경 그가 종래 경영하여 오고 있던 위 ㅇㅇ플랜 등 사업체와 위 ㅇㅇ토건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이에 반대하자 같은 해 11. 9.경에 이르러서는 원고가 위 소ㅇㅇ로 차용한 사채 금2억원의 변제를 원고에게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차용 당시 원고가 위 소ㅇㅇ에게 교부하여 준 백지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통합운영을 강요하였으므로 원고가 부득히 위 소ㅇㅇ의 통합운영 방침에 승복하게 되었고, 위 소ㅇㅇ는 1991. 10. 15.경에 이르러서는 위 ㅇㅇ토건의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원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로 하여금 위 ㅇㅇ토건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강요하여 원고는 부득이 그 경영을 포기한 채 경리사원인 소외 박ㅇㅇ를 통하여 법인인감 등 위 소ㅇㅇ가 요구한 것을 모두 넘겨주고 난 후 위 같은 날 이후로는 위 ㅇㅇ토건은 위 소ㅇㅇ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하였고 원고는 그 실질적인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이사로만 남게 되었을 뿐인데, 그 후 위 소ㅇㅇ가 위 ㅇㅇ토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ㅇㅇ토건이 신주식 60,000주를 1주당 금5,000원에 발행하여 자본금 3억원을 증가하기로 하되, 그 인수방법은 구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안분비례하여 인수한다는 1991. 12. 2.자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후, 원고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원고가 위 신주발행 주식 중 위 소ㅇㅇ로부터 30,400주, 위 소ㅇㅇ의 장인인 소외 장ㅇㅇ(위 장ㅇㅇ는 위 ㅇㅇ토건의 구주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으로부터 9,600주 등 합계 40,000주를 양수받은 것처럼 하고, 원고가 위 신주발행에 따른 주금납입 등 출자를 실제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40,000,000원을 출자하여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에 따른 유상증자분 8,000주를 인수받은 것처럼 하여, 결과적으로 원고가 위 ㅇㅇ토건 전체주식의 60퍼센트에 해당하는 합계 6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꾸몄던 것이므로 원고는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② 다음 위 ㅇㅇ플랜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위 ㅇㅇ플랜은 위 소ㅇㅇ가 종래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운영하던 회사로서 원고는 위 ㅇㅇ플랜의 경여에 참여하거나 출자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 그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1991. 10. 15.경 위 ㅇㅇ토건에 대한 경영을 포기한 이후인 1991. 10. 22.에 위 소ㅇㅇ가 원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원고가 이사 및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처럼 허위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법인등기부에 이를 등기하도록 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위 ㅇㅇ플랜 주식 중 위 소ㅇㅇ로부터 7,300주, 소외 박ㅇ경으로부터 900주, 소외 박ㅇ근으로부터 500주 등 합계 8,700주를 양수받고, 1991. 4. 29. 이사회에서 신주식 15,000주를 1주당 금10,000원에 발행하기로 의결하여 자본금 1억5천만원을 증가하기로 한 후 원고가 그 출자분에 대한 7,300주를 인수받아 모두 16,000주를 소유하는 것처럼 하여, 원고가 위 ㅇㅇ플랜의 전체 주식 30,000주 중 53.4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꾸몄던 것이므로 원고는 역시 위 ㅇㅇ플랜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를 위 ㅇㅇ토건 및 ㅇㅇ플랜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들이 각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국세기본법 제39조(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인(괄호부분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등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위 법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로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위의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8. 12. 선고, 94누62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ㅇㅇ토건 및 ㅇㅇ플랜의 각 1991사업년도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상 원고가 위 법인들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실지 그 명의의 위 법인들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고, 더 나아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원고가 위 법인들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ㅇㅇ플랜의 이사,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정당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가 위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① 위 ㅇㅇ토건이 그 자본금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신주발행 당시 위 소ㅇㅇ가 2억원을, 원고가 1억원을 위 ㅇㅇ토건으로부터 차용하여 위 ㅇㅇ토건의 증자를 위해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서로 모순되는 점, ② 위 ㅇㅇ토건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금3억원을 위 ㅇㅇ토건으로부터 위와 같이 증자를 위하여 차용하여 주식납입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후 그 다음날에 곧바로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위 인출한 금원이 위 ㅇㅇ토건 이외의 다른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점, ③ 위 ㅇㅇ토건의 신주발행 당시 신주인수를 위한 주식청약서(을 제22호증의 3, 4)상에는 원고가 1억원을, 위 신주발행에 관한 위 ㅇㅇ토건의 이사회결의에 의하면 신주를 인수할 수 조차 없는 위 장ㅇㅇ가 금2억원을 각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 이외의 위 ㅇㅇ토건 구주주는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제22호증의 6)에 반하여, 위와 같이 위 ㅇㅇ토건의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를 위하여 원고가 금1억원, 위 소ㅇㅇ가 금2억원을 위 ㅇㅇ토건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갑 제27호증의 1, 2), 나아가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을 제3호증)상에는 원고가 금4천만원, 위 소ㅇㅇ가 금6천만원, 위 장ㅇㅇ가 금2억원을 출자하여 그 출자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출자내역이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위 주식이동상황명세상상 위와 같이 위 ㅇㅇ토건의 신주인수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위 장ㅇㅇ의 인수주식 일부가 원고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⑤ 위 ㅇㅇ플랜의 신주발행을 통한 증자 당시 원고가 신주인수를 위한 주식청약을 전혀 한 바 없고(을제23호증의 4 내지 9 참조) 위 ㅇㅇ플랜의 증자에 관한 자본금 납입에 관한 지출내역서상의 정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위 소ㅇㅇ가 함부로 원고의 주주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소유 명의를 등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 주장의 위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법인들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밖에 원고가 위 법인들의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를 위 법인들의 과점주주로 보고서 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피고의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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