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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577 판결
[상해치사,향정신성의약품관리위반][집43(2)형,834;공1995.11.15.(1004),3664]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웅 변호사 김기홍(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6.13. 선고 95노7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채택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해당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가 제2심에서 무죄로 되었음에도 제2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의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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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6.13.선고 95노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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