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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6183
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때에는 항소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도 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이고, 별도로 그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 중 2014고단1024호 범죄일람표2 연번 28, 29 기재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및 협박의 점(2014고단600호)과 2014고단1024호 범죄일람표1 연번 11 중 2013. 6. 8. 00:53 발신한 문자, 17, 18 기재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점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누락이나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제1심의 실체적 경합범 인정이 잘못이라고 파기하고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경우 반드시 제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한바(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도567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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