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3호 가목에서 정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